서울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서울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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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4일 결정고시…건축심의·허가 후 내년 8월 착공, '22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
- 지하 4층, 지상 15층,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
- 2022년 8월 입주 목표, 잠실새내역 역세권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4일 고시한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3,416.10㎡이며 주차는 69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7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 실시,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71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이고, 전체 세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66세대의 신혼부부세대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돼 19일 역세권청년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1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마감된 바 있다. 이처럼 역세권 청년주택이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 낸 배경에는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돼 청년층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첫 입주자 모집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는 그 요구에 부응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