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체불임금 이월규모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기록
건설업 체불임금 이월규모 최근 5년간 역대 최고 기록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0.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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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설업 전체 체불임금 규모도 2017년 대비 27%증가
송옥주 의원“ 체당금 제도 확대 등 체불임금 노동자 보호 위한 대안 필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2018년 기준 건설업 부문의 체불임금 이월 규모가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8년 건설업 체불임금은 약 2,926억원으로 2017년(2,311억)과 비교해 26.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업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체불임금 이월액은 2014년 118억 3,400만원, 2015년 86억 3,900만원, 2016년 108억 5,800만원, 2017년 133억 2,900만원으로 파악됐다.

2018년 이월규모는 164억 6,500만원에 달해 최근 5년 사이에 역대 최고 이월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체불임금은 이월액을 포함해 2014년 3,030억 6,600만원, 2015년 2,487억 8,200만원, 2016년 2,365억 7,200만원, 2017년 2,311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6%증가하여 2,926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접수된 건설업 체불임금 신고는 총 4만 6,050건이었으며, 이중에서 2만 7,590건(59.9%)은 지도해결, 1만 6,994건(38.1%)은 사법처리로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8년도 전체 체불임금의 5.4%(158억 9,600만원)에 해당되는 1,466건(3.3%)은 처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이 31,689건(68.8%)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실관계 다툼 8,004건(17.4%), 노사간 감정 다툼 2,761건(6.0%), 사업장 도산·폐업 1,994건(4.3%), 법 해석 다툼 1,216건(2.6%), 근로자 귀책사유 211건(0.5%) 등 순이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임금체불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및 신고감독제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구 설치 및 체당금 지급요건 ‧ 기준 완화, 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임금 청산계획서 작성 및 제출, 체당금 지급시 사실상도산인정 등 사업주 요건 삭제를 골자로 하는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제로시대 만들기 패키지법’은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