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항공안전감독관 1명당 항공기 18대… 국제기구 3.3대 권고 '훌쩍' 넘어
이용호, 항공안전감독관 1명당 항공기 18대… 국제기구 3.3대 권고 '훌쩍' 넘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02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항공기 65대 증가, 항공안전감독관 수는 제자리걸음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항공기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이 계속되고, 위법 행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독 인력 증원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국토위·예결위/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 수 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항공기 수는 18대나 된다.

우리나라보다 항공기를 152대 더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감독관 1명 당 항공기 11대를 담당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항공기 116대를 더 보유하고 있지만 감독관 1명 당 담당하는 항공기는 2대밖에 안 된다.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분야별 자격증, 비행시간 경력, 감독관련 업무 종사여부를 평가해 선발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우리나라 9개 국적항공사와 항공기 413대를 대상으로 운항증명(AOC), 항공법규 준수, 안전운항체계 유지 여부 등을 감독하고 있다.

ICAO(아이카오·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10대당 3명의 감독인력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기준대로라면 123명의 감독인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은 23명이 전부다. 최근 3년간 항공기 수는 65대 늘어났지만 감독관 수는 그대로다.

지난 3월 인천과 베트남 푸꾸옥을 왕복 비행한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에서 연기감지경고등이 21번 작동했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안전법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에 따라 연기감지경고등 작동 사실을 96시간 이내에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열흘이 지난 뒤에서야 보고했다. 국토부가 이용호 의원실이 지적하기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의무보고사항 위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단 4건의 항공사 의무보고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1건은 우리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며 “국토부의 능력 부족이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안전감독관 인력이 증원되면 보다 많은 위반행위들이 적발 될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인력 증원에 총력을 다해서 항공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 수 비교.(자료제공=이용호의원실)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 수 비교.(자료제공=이용호의원실)
최근 5년간 항공기 및 항공안전감독관 현황.
최근 5년간 항공기 및 항공안전감독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