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과기부 '12개 전문기관' 지정 해제는 '월권'
국가연구개발혁신 특별법, 과기부 '12개 전문기관' 지정 해제는 '월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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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전문기관은 과기부 지정 해제 및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문기관을 한 부처에서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가연구 전문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내 제22조 3항에 있는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 정기적 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별법 부칙 5조에 있는 12개 국가연구 전문기관은 각각의 개별법이 있는데 이를 과학기술정통신부가 주도적으로 퇴출하고 재선정하는 것이 월권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 위원도 “전문기관은 국회가 만든 설립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이 많다”며 “과기부장관이 독단적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이에 특별 부칙 5조에 있는 제22조 3항에 있는 전문기관 지정 해제 대상에서 12개 국가연구 전문기관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 12개 전문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과기부 연차별 실태평가를 받는 것은 중복평가로 인한 행정낭비로 지적됐다. 전문기관의 역량을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전문기관 평가는 유사 전문기관(18개)의 기획능력과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부칙 5조에 있는 12개 전문기관은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유사 전문기관을 부처 R&D 전문기관 내 부속기관으로 흡수해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법 내 부칙 5조에 있는 12개 전문기관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포함돼 있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조문 원안·수정안 대비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조문 원안·수정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