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리츠사 패널티 및 관리대상리츠 선정 필요”
윤호중 의원 “리츠사 패널티 및 관리대상리츠 선정 필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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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퇴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퇴출 등 천태만상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최근 3년 간 이상증후가 발견된 리츠사가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6∼2018 부동산리츠 검사감독 및 모니터링 현황’ 자료 분석결과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진행한 최근 3년간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이상징후가 발견된 건수는 321건에서 2,352건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명령은 16건에서 128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2017년도에는 코리츠투자운용사가 완전자본잠식으로 MD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으로 각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이외에도 투자보고서 작성 오류, 특별관계자와 거래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4특히 A리츠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과태료 1건, 경고 2건, 시정명령 20건으로 총 23번의 제제를 받았으며 B리츠사의 경우에도 과태료 4건, 경고 1건 시정명령 8건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적발되는 리츠사들이 다수 발견됐다.

2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자자에게 주식을 지급해 배당과 주식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리츠는 지난 3년 간 시장규모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리츠사는 169개에서 219개로 각각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리츠 시장 활성화대책 만큼이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어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받는 리츠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거나 관리대상리츠로 선정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