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환영’
이혜훈 의원,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환영’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10.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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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대정부질문·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 성과 얻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 갑)이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분양가상한제의 부당함이 상당부분 개선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

특히, 이 의원은 해당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긴급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약 13만 1천세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조치 시행을 예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한 바 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을 지적해 온 이혜훈 의원은, 정부의 긴급 합동 브리핑이 있기 바로 전날에도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철회를 주장했었다.

이혜훈 의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