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처럼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된다
오피스텔처럼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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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 3천㎡ 미만도 30실 이상 분양시 분양신고 의무화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분양보증 등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해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