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부실 안전점검·진단 '철퇴'… 행정처분 강화된다
시설물 부실 안전점검·진단 '철퇴'… 행정처분 강화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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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흡, 불량, 매우불량’ 단계별 세분화로 처벌 강화
제3종시설물, 제1·2종과 규정체계 일원화 근거 마련
하도급 가능 전문기술에 신기술 ‘추가’… 신뢰도 제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설물 안전점검이 부실 여부에 상관없이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처벌됐으나, 앞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처벌을 가한다.

또 제3종시설물을 제1·2종 시설물과 규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분야에 건설신기술을 추가해 점검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업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부실점검도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재정립하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부실한 안전점검 수행자에 대한 처벌을 단계별로 처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실정도에 따라 ‘매우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과태료는 1,000만원이며, ‘매우불량’은 영업정지 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째는 등록취소를 결정하는 ‘3진 아웃제’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3종시설물 대상범위 규정을 변경하게 된다. 현재 제1·2종 시설물의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제3종시설물은 고시에 규정돼 법령 체계가 불일치, 제3종을 시행령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이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도급이 가능한 13개 분야 전문기술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신기술이 반영돼 있지 않아 신기술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으로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행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장관이 안전진단 전담시설물을 정할 때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5년마다 시설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국토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요구,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한다. 5개 지방청으로 분산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더해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권자를 위반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권한을 부여해, 부과처분의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끝으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등의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규정한 것에 전자문서를 포함,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벌기준을 강화하되, 부실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부과토록 규정했다”며 “이를 통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