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법률안 제정 '가시화'… 교육시설법, 법안심사소委 '최초' 통과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법률안 제정 '가시화'… 교육시설법, 법안심사소委 '최초' 통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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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상도유치원 붕괴 등 유사 재난사고 예방 강화 기대
민간 교육시설기관, 국가차원 법정기관 승계로 총체적 안전관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난항을 겪던 ‘교육시설법 제정안’ 관련법이 일보 전진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3월 조승래 위원이 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완전히 통과될 경우 교육시설을 국가차원에서 지정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새로이 탄생하게 된다. 학교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사안에 따라 타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유법령은 아직 전무하다는 것.

교육시설 대부분인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붕괴, 강원 산불발생, 부산대 건물 외벽 마감재 추락, 태풍 ‘링링’ 피해 등 교육시설은 끊임없이 재난을 겪으며 각종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재난·재해 복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시설법 제정안 발의 후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4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 조사관은 “위험발생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난과 대피가 어려운 학생들 위한 보호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태풍·홍수·지진·산불·화생방사고 등 재난발생시 대피장소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물의 안전을 최고등급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시설관리 관계자도 “그동안은 재난사고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보상이나 복구 등으로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었으나, 사회적 환경이나 기후적 변화 등 외생변수가 많아진 만큼 혁신적으로 법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승래 위원 법안발의에는 비영리법인인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법정기관(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승계해 재난대응과 복구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대다수의 교육시설은 ‘민법’에 따라 설립한 공제회의 ‘재난 복구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재해특별교부금’으로 복구하고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승래 위원은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全) 단계에 걸쳐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