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EU국적 항공사 3천여편 승객예약자료 못 받아
김영진 의원, EU국적 항공사 3천여편 승객예약자료 못 받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27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범여행자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EU와 PNR협정 조속 체결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현재 국내를 취항하는 76개 항공사 중 EU국적 8개 항공사로부터는 승객예약자료(PNR)를 제출받지 못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사진)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PNR(승객예약자료)협정 미체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KLM, 루프트한자, 체코항공, 알이탈리아, 핀에어, 폴란드항공 등 EU계 항공사 8개 3,386편으로 입항하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여행경로 등 탑승에 관한 정보를 제출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NR(승객예약자료)협정은 인적사항 위주의 APIS를 보강하기 위해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추가로 입수해 검사대상자 선별에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또한 관세법 제137조의 2(승객예약자료의 요청)는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의 PNR 제출 의무화 및 제출항목 규정으로 여객명부 4개 항목과 예약, 발권, 탑승관련 17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PNR이 도입되었으나 EU국적 항공사는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통제하며 EU 역외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EU집행위와 당사국 간 협정체결이 필요하기에 ‘한-EU PNR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PNR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현재 캐나, 호주, 미국 등은 EU와 PNR협정을 체결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범여행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EU측과의 PNR협정 체결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EU와의 조속한 PNR 체결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