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화학물질 운반과정 안전관리 협력체계 강화
한강환경청, 화학물질 운반과정 안전관리 협력체계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9.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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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과정 화학사고 예방 위한 협력방안 논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수도권 지역의 운송관련 협회 및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사업자 등 60여 명과 운반과정의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청사 대강당에서 24일 실시했다.

한강환경청에 따르면 2018년 5월까지 추진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17.11.22.~’18.5.21.)에 따라 운반 관련 영업허가 사업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예방 중요성이 더욱 커져, 운반 관련 사고예방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년 9월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 설명과 운송·운반업계의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가 2016년 78건에서 2017년 87건2018년 66건으로 감소했지만, 화학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여전히 매년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논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들이 안전운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