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청렴문화 조성 위해 ‘2019 반부패 청렴교육' 개최
에너지공단, 청렴문화 조성 위해 ‘2019 반부패 청렴교육' 개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9.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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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을 주제로 청렴교육 실시
24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2019년 KEA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에서 임상경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4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2019년 KEA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에서 임상경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24일 울산시 본사 대강의실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반부패‧청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에너지 분야의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8월과 9월로 나눠 개최했으며, 대다수의 본사 임직원이 교육에 참석했다.

연사로 나선 한국청렴협회 신형이 원장은 강의를 통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의식과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퀴즈,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공단 임직원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임상경 상임감사는 “청렴은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서서,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