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유관기관 힘 모은다
석유관리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유관기관 힘 모은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9.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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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해수부-해경청-관세청, 업무협약 체결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노력
24일 해수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석유관리원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4일 해수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석유관리원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석유관리원은 해수부, 해경청, 관세청과 함께 24일 석유관리원 본사(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회의실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상유 불법유통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및 유류공급업체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연안화물선의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위적으로 인상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를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약 30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19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해상유를 일반 어선이나 육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해 유류세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 해상연료유 불법 유통 등을 근절함으로써 해상연료유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석유 품질·유통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수십년간 축적해온 석유관리원의 정보와 단속 노하우를 활용하여 해상연료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84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가담이 의심되는 주유소 83업소를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