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닫힘사고 방지 예방 위한 개선 나서
국토부, 문닫힘사고 방지 예방 위한 개선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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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국민정책 아이디어 반영… 실내 건축안전 실효성 제고
손끼임방지장치 1총→문닫힘방지장치 등 추가
어린이들 위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설치 낮춰
문닫힘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예시.
문닫힘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예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손끼임방지장치를 포함한 아파트 방문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도록 개정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요구가 이뤄져왔다. 앞으로는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문끼임 사고 방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키가 작은 어린이 등이 누리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 고장난 자동문 수동문 개방 관려해서도 어린이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던 기준들을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