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접비 판결... 상식을 벗어났다
대법원 간접비 판결... 상식을 벗어났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9.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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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기술도 인문과 사회학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아무리 기술이 인간사회를 풍족하게 해 준다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상식과 정서가 통하는 곳에서 진정한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 삶의 기본적 철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진대 ...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간접비 증액부분에 대한 책임여부 최종심에서 그야말로 상식밖의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것 조차 무조건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한 그 판사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그 판사는 법조인의 근간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기본을 무시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건설산업과 현장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라고 감히 단언한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올만한 얘기다.

지난해 말 기준 계획대비 총사업비 변경 및 공기연장 된 현장이 20여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은 사업비 변경횟수만 29번, 사업비도 4배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5년에서 28년으로 무려 23년이나 연장됐다.

정녕 기가 막힌 노릇이다.

무엇 때문에 사업변경,사업비,사업기간이 이토록 엿가락처럼 늘어났는가?

즉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가 발주자의 행정능력 부재, 즉 당초 사업계획 미흡. 민원발생. 보상지연 등 행정능력 부재 사유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 판명난 마당에 대법원은 무슨 근거로 사람사는 상식을 무시하고 200만 건설인을 울리고 있느냐는 지적이다.

“ 지난 26년 동안 주어진 프로젝트의 완공을 위해 기업의 운명을 걸고 버티고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 목숨걸고 시공해 온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라며 울부짖는 건설사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까지 관습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형성하며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 온 민족이다. 법도 그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회규범이다.

이에 30년 건설 전문기자는 “공공 건설사업 간접비는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발주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 강력히 반론을 제기한다.

도대체 정부, 즉 발주처가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 늘어난 공사기간 연장을 왜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인가? 이번 문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폭도 아니고 건설사를 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대한민국 건설기업은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아무리 Paper Work을 잘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이 마당에 공공사업 입찰 시 대법원장의 사전인정(?) 같은 확인서류라도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공공사업 입찰을 전면 보이콧이라도 하자! 고 캠페인이라도 벌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적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산업의 사명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제 스스로 공공사업에 대한 심각한 참여 검토와 Risk Management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정부공사 수주해서 회사식구들 인건비나 돌리고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생각으론 기업경영 꿈도 꾸지 말아야 할 때다.

최저가낙찰 및 계속비 공사 등 탁상공론식 정부 입찰제도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회사 부도처리가 된 곳이 한 두 업체가 아니다.

작금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더 이상 제도에 끌려 다녀선 모두 망한다.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 대변혁을 몰고 올 ‘2020 건설산업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