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 수여
승강기안전공단,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 수여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9.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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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후 최초 ‘누리엔지니어링’ 영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이 19일 누리엔지엔지니어링에게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이 19일 누리엔지엔지니어링에게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하 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은 19일 국내 승강기 완성품 업체 최초로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을 획득한 누리엔지엔지니어링(주)에 KC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서는 올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안전인증 기준을 적용, 모델 승강기에 대한 설계 심사 후 공장심사를 통과해 최종 안전성 시험에 합격한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다.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승강기 완성품이 모델 인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며, 특히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앞서 중소기업 제품이 먼저 받은 모델인증이어서 국내 승강기 산업 발전에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거창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공단 권순걸 안전관리이사를 비롯해 공단관계자들과 거창군, 누리엔지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공단 권순걸 안전관리이사는 “공단은 원활하고 신속한 안전인증 업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증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와의 1대1 전문상담반을 운영해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서 발급을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 승강기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향후 해외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