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법 관련 'FMS' 결과보고서 작성 설명회 개최
시설안전공단, 시설물안전법 관련 'FMS' 결과보고서 작성 설명회 개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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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및 FMS 사용법, 결과보고서 설명 진행
19일 시설안전공단 교육센터 내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결과보고서 작성 설명회' 교육 현장.
19일 시설안전공단 교육센터 내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결과보고서 작성 설명회' 교육 현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19일 공단 교육센터에서 ‘시설물안전법 관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결과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리주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설명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사용법 ▲결과보고서 작성시 고려 사항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수 이사장은 “질 높은 보고서를 확보함으로써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FMS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