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법 중복규제, 건산법으로 통일해야"
건설업계 "하도급법 중복규제, 건산법으로 통일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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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상호개선 정택 토론회'서 규제 양산 지적
18일 건산연 주최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최석인 건산연 법제혁신연구실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18일 건산연 주최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최석인 건산연 법제혁신연구실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구기관, 법조계가 건설산업 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건설산업 및 안전관리 규제,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을 주제를 놓고 중복이자 과잉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복된다고 꼬집으며 이를 건산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영국의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를 언급하며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대부분 하도급 대금지급은 발주자의 원도급자 적정공사비 미확보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건설기능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불법체류자 10명 중 1명 정도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경준 변호사도 건설산업 규제 자체가 각 부처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규제가 중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실물 중심으로 규제돼야 한다”며 “주무부처와 보조부처를 나눠서 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한 대림산업의 김경준 상무는 하도급 벌점 누산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상무는 “하도급계약건수가 1년에 1만건 정도이고 매출은 4조원인데,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합리적인 처벌방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연구실장 역시 “규제에 따른 책임이 기업에게 고스란히 떠안겨지고 있다”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계적으로 나눠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전인제 사무관은 “규제를 만들 때 최우선 고려는 사회적으로 통용될만한 수준에 달했을 때 개선하는 것”이라며 “규제는 폐지가 아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규제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에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다만 적정공사비 확보, 간접비용 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우리 국토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산연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건설관련 규제 입법이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는 약 3.5배 늘어나 단편적이고 일회성이라고 지적했다. 안전관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예방대책이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설기능인에 대한 정책도 규제 중심적이고 단기적인 방향이기에 주요 선진국 전략과 크게 비교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