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영권 분쟁' 에어프레미아 면허 유지 결정
국토부, '경영권 분쟁' 에어프레미아 면허 유지 결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16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면허조건 미이행 및 재무건전성 미달 경우 취소할 것"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영권 분쟁 등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에어프레미아가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표자를 변경하고 변경면허를 재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T/F 및 전문검토,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결격사유를 심사했다. 그 결과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고,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이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 투자의향서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과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 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 신규면허 취득시 대비한 주요 사항의 변동이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며 “면허조건 미이행 및 재무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는 엄격히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