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해외서 운전 가능
도로교통공단,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해외서 운전 가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9.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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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33개국에서 별도의 번역·공증 없이 사용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