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연대회의 "요금수납노동자 본사 불법 점거로 업무 마비···국민 안전 악영향"
고속도로연대회의 "요금수납노동자 본사 불법 점거로 업무 마비···국민 안전 악영향"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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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일자리 침탈,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고속도로노동조합연대회의(의장 이지웅/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하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11일 민주노총 소속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김천 본사 점거 및 농성에 대해 ‘노사 합의 정신 존중’ ‘근거 없는 언론 호도 중단’ ‘불법 침탈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9일 16시경 민주노총 소속 등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 260여명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점거한 이후 지금까지 농성을 지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이다. 특히 시위대가 본사를 점거한 이후 도로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사옥 사수를 위한 맞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하지 말라 ▲요금수납 자회사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언론호도 중단하라 ▲불법적인 침탈행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9월 요금수납 노동자(비정규직)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노사전 협의)’에서 노사 합의로 올 7월 1일부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가 설립됐다.

합의내용의 핵심 골자는 요금수납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 미동의 노동자들은 소송을 통해 직접 고용하되, 직무는 현장 도로관리 업무인 ‘조무직’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최된 제9차 노사전 협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완료된 사안이다.

실제로 직접고용을 주장하던 일부 노동자들이 제기한 노사전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재확인됐다.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자회사’는 노사 합의사항이며, ‘직접고용’도 합의사항”이라며 “지난해 9월 노사 합의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결론이었다 하더라도 ‘합의’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요금수납 노동자 비정규직의 정규직은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완료된 노사전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현재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또 다른 계약직, 기간제일 뿐이다’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용역회사 일뿐이다’라는 식으로 자회사에 대한 폄하로 일관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여기에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운데 62%가 자회사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의 근로조건은 임금의 경우, 정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존 임금의 10~15% 인상의 2배가 넘는 평균 30% 수준의 인상(연봉 3,700만원 수준)이며, 정년은 61년로 1년 연장됐다.

더욱이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중이며, 인위적인 감원은 절대 없음 것임을 수차례 밝히고 합의한 바 있다고도 반박했다.

실제로 요금수납 노동자 6,500명 중 80%인 5,100명이 노사전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로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노동조합, 서비스 노동조합도 보다 나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은 앞서 논한대로 노사전 노사합의 사항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요구자에 대해 직접고용하겠다는 노사합의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재 민주노총 등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을 1, 2심 계류 중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해달라는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사례도 존재할 뿐 아니라, 수의계약이 종료되고 영업소 도공 관리자가 사업장에 부재한 2015년 이후에 채용된 630명은 이전 사례와는 판이하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현재 소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임금차액소송이 병행 추진되고 있고, 임금차액소송의 법리 다툼이 많아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대법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인 실정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9일부로 시작된 불법적인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과 침탈행위로 한국도로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많은 힘겨움을 겪고 있음을 성토했다. 견디기 힘든 욕설, 상해, 연이은 공방 속에 본사의 모든 업무는 마비됐고, 연이은 철야 속에 노노간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있음을 토로했다.

고속도로 연대회의는 “11일부터 추석명절 특송기간이 시작됐다. 하루 평균 512만대, 최고 622만대 등 특송기간 동안 2,500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 귀향길을 위해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만큼 업무 방해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농성과 침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을 ‘구사대’로 칭하며, 함께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망언을 쏟아 냈다”며 “불법적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