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군 재산관리 불필요한 규제 개혁 나섰다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군 재산관리 불필요한 규제 개혁 나섰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9.1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분쟁 해소·제도개선 발굴 등 협력

과제 발굴 및 대안책 연구·분쟁해결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김재봉 본부장 “규제 개혁·관행 개선… 창의·도전적 업무여건 조성 만전”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이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오른쪽 5번째부터)과 업무협약 체결 후 양기관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이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오른쪽 5번째부터)과 업무협약 체결 후 양기관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방시설본부(본부장 김재봉 육군준장)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손잡고 국방시설분야 분쟁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 등 업무 협력에 나섰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은 10일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과 상사중재원에서 국방시설분야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이를 위해 규제개혁 세미나 등 제반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국방시설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대안책 연구 ▲국방시설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한 양 기관은 기업 관련 분쟁 해결과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계속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시설본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실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상사중재원과 함께 이에 대한 자료의 연구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찾기로 했다.

상사중재원은 국방시설본부에 시설분야 분쟁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설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국방시설분야 실무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국방시설본부 김재봉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시설공사 및 군 재산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은 “양 기관 간의 이번 협약은 국방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중재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양 기관은 협력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 기관은 국방 시설공사 및 재산관리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은 물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군·관·산·학이 함께하는 ‘국방 시설 업무 규제개혁 세미나’를 오는 11월 13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 위원, 국방부 및 각군 시설관계자, 유관기관, 학계교수, 업계 관계자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공공건설 분쟁의 장기화 문제와 해결방안, 기부채납 및 군 시설 사용허가 관련 사례를 통한 개선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