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대책 추진… 국토부 "항공교통 안전강화"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대책 추진… 국토부 "항공교통 안전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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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계류장 전용관제탑 신설 추진
인천공항 유도로중심선등 상시 제공으로 조종사 유도로 오진입 방지
앞으로 인천공항 야간이나 시야확보가 안될 시에 점등한 유도로 등화를 상시 점등한다.
앞으로 인천공항 야간이나 시야확보가 안될 시에 점등한 유도로 등화를 상시 점등한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무단이륙과 일본 나하공항의 아시아나항공 활주로침범 등 과실에 의한 안전장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조종사와 관제사의 인적과실을 줄이는 대책이 마련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조종사·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 항공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항공기 지상이동 시 활주로·유도로 오진입 방지를 위해 간결하고 명확한 관제지시를 발부하고, 이동경로에 대한 상세한 관제지시를 추가로 발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륙을 위한 지상이동 시 대기지점 도착 전에 추가적인 지시를 통해서 활주로 무단 진입을 예방하겠다는 셈이다.

또 야간이나 시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만 점등하던 인천공항 유도로 등화를 상시 점등해 이동경로의 혼동을 방지한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가 관제시설(관제탑, 계류장관제탑)과의 미 교신 상태에서 두 시설의 관할지역 이동 및 무단진입 방지를 위해 조종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관제시설에 미리 교신할 수 있도록 통신이야 절차도 개선한다.

아울러 관제사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제사 직무훈련교관과 한정자격 시험관에 대한 교육, 자격요건을 신설, 모의관제장비를 적극 활용해 비정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활주로 침범 방지 등 지상과 공중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지상안전을 위해 공항 계류장부터 강화한다. 계류장은 비행장내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게 설정된 구역이다. 지상이동 교통의 통합관리를 위해 승객의 승하기, 화물의 항공기의 관제탑을 2020년 상반기까지 신설한다.

또 외국인 기장은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편조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중요 관제지시에 대한 조종사 복창 후 기장과 부기장간 상호 재호가인 절차를 규정화해 관제지시 인지오류를 예방한다. 전자비행정보장치(각종 정보 시현케 하는 테블릭 PC 등)와 GPS수신기를 연동하는 장비 기능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공중 안전을 위해서는 조종사 오류에 의한 관제기관과의 무선통신 두절 사례 증가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또 항공안전 분야 비정상 상황발생시 동보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시스템 작동 중지에 대한 표준절차 수립으로 장비 설정오류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항공기 유사 호출부호 사용 제한, 민·군기간 공중충돌경고장치 회피기동 예방 위해 근접비행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 관제사 인적과실 예방 대책과 더불어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상시적 안전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