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도’ 설명회 성료
건설연,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도’ 설명회 성료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9.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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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엑스포’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성화 위한 인증방안 발표

인증기관,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스마스시티 서비스 인증제, 국내 스마트시티 질적 향상·산업 활성화 기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 하반기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회가 개최, 성료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이하 건설연)은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스마트시티 지자체 및 서비스 인증제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증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킨텍스에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

건설연과 국토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제로 추진해온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 도입방식과 스마트도시 지자체 인증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연사로 나선 건설연 채창우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도’를 주제로 그동안 추진현황과 함께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 대상 분야, 인증 신청 방법과 인증기관의 평가 절차, 인증 평가 항목 등을 설명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공간에 IT융합기술, 친환경 기술 등을 적용해 행정·교통·물류·방범 및 방재·에너지·환경·물관리·주거·복지 등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도’는 이러한 도시공간에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술이 적용될 시 ▲스마트도시 부합성 ▲성능 우수성 ▲운영 효율성 등 3가지 부문에 대해 국토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건설연과 국토부는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을 취득한 지자체나 기관은 향후 국토부 공모사업 제안 시 가점을 부여받고, 우수 서비스를 대상으로는 사례집을 발간해 홍보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범인증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본격적인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연 김성식 스마트시티연구센터장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제는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앞으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