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출발 후에도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
SRT 출발 후에도 역 창구에서 환불 가능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9.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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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출발후 위약금은 코레일과 동일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수도권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영수금액의 15%, 60분까지 40%, 도착역 도착시각이전까지 70%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하고 있으며, 도착역 도착시간이후로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SR측은 “코레일은 열차 출발 후 20분 경과전 위약금이 코레일이 7,500원에 불과한 반면 SR은 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와 관련해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SR은 홈페이지‧SRT앱에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실제 탑승자의 확인여부를 위해 현장(역창구)에서 확인 후 환불을 시행하고 있으며, 열차 출발 후 위약금은 코레일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열차 출발 후 5분 이내까지 앱에서 환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