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건설생산체계 혁신이 전문건설 죽인다"… 대공종화 반대 촉구
전문건설업계 "건설생산체계 혁신이 전문건설 죽인다"… 대공종화 반대 촉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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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체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서 업종개편 방안 '세분화' 강조
4일 서울역 KDB 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한국건축시공학회 정책토론회서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욱 국토연 연구위원, 신영철 경실련 단장, 정현수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김재영 박사, 최민수 연구위원, 김중희 토공사협의회장, 김규용 교수 송재승 원양건설 대표.
4일 서울역 KDB 생명타워 동자아트홀에서 한국건축시공학회 정책토론회서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욱 국토연 연구위원, 신영철 경실련 단장, 정현수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김재영 박사, 최민수 연구위원, 김중희 토공사협의회장, 김규용 교수 송재승 원양건설 대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생산체계 혁신방안 중 건설공사업종 통폐합에 대해 반발했다. 대공종화가 이뤄지면 정부가 혁신하고자 하는 직접시공, 페이퍼컴퍼니 폐지, 다단계 하도급 축소 등이 오히려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일 (사)한국건축시공학회 주최로 서울역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서 이같은 목소리가 집중돼 관심이 모아졌다.

김중희 강릉건설(주) 대표이사이자 토공사업협의회장은 “전문건설 업종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하면 기술연관성이 없는 업체들이 시장에 난입하게 된다”며 “도리어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고, 다단계 하도급 유발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생산체계가 수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공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장 부분에서는 기술자 확보가 어려워 시장질서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또 통폐합으로 인해 직접시공 능력이 축소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스마트건설 및 신기술 개발 등 여러 가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습식·방수공사업체인 원양건설(주) 송재승 대표이사와 김규용 교수(충남대 건축공학과)도 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공통적으로 공사의 예시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정보센터 전 이사장 김재영 박사는 “전문건설 업종 개선에 앞서 업무내용을 제대로 정리해야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다”며 “업종개편을 단순화하는 방향이 아닌 공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이뤄져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도 “해외사례에서는 대업종화된 면허를 찾기 어려워 전문기술을 더 세밀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업무 범위와 공사예시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업종간 업역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요자 입장인 조달청에서도 전문건설 업종이 세분화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전문적이지 않은 업체들이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정현수 건축설비과장은 “업종 개편과 관련해 제도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입찰참가 자격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다만 수요기관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토론회 내부 전경.

업종 통합에 대한 반대의견도 거셌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재하도급은 지금도 존재한다"며 "업종이 통합된다고 해서 새로운 불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또 전문건설업종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직접시공이 이뤄지려면 세분화가 아니라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업종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건설생산체계 혁신방안 용역을 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의 안종욱 연구위원은 업종 대통합은 오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업종은 공종과 다른 개념이라며 면허가 있다고 해서 공종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건설은 크게 토목과 건축으로 나눌 뿐, 하위 세부 공종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 현재의 업종체계가 정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산업법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세부설계를 지속 진행 중이고,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이달 중순에 연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점 검토 내용은 '업역 개편에 따른 상호실적 인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발주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형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