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트램 혼용차로 통행 허용토록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병관 의원, 트램 혼용차로 통행 허용토록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9.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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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 도로 폭이 좁은 본도심에 트램 도입 할 수 있는 길 열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트램이 ‘도시철도법’상 도로교통을 혼잡하게 할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에도, ‘도시교통법’상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3일 노면전차(트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혼용차로를 통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 대전, 부산, 수원, 화성 등에서는 신도심과 본도심을 연결해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도로에 건설하려면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로 하여금 전용로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철도법’에서는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해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에는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고, 트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등 도로폭이 좁아 전용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혼용차로를 설치하고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향후 각 지자체들의 트램 도입시 혼용차로 통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해외 국가(독일, 프랑스, 미국 등) 일부 도시에서도 트램의 노선 구간중 도로 폭이 좁은 일부를 전용궤도와 일반차량이 혼용하는 병용구간으로 운영한다.

한편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이학영, 김병욱, 김태년, 김영진, 권칠승, 박정, 윤준호, 이원욱, 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