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현장 안전관리 부실 여전하다
전국 건축현장 안전관리 부실 여전하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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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협업 감찰결과,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위법 사항 발견돼
왼쪽 위, 지하 터파기 과다 굴착으로 흙막이 붕괴 우려.오른쪽 위, 비계 붕괴방지를 위한 X형 가새재 미설치.왼쪽 아래, 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으로 화재 유발.오른쪽 아래, 변조된 외단열재 성적서(두께 삭제) 등 시험석정서 위조.
왼쪽 위, 지하 터파기 과다 굴착으로 흙막이 붕괴 우려.오른쪽 위, 비계 붕괴방지를 위한 X형 가새재 미설치.왼쪽 아래, 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으로 화재 유발.오른쪽 아래, 변조된 외단열재 성적서(두께 삭제) 등 시험석정서 위조.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보강됐지만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384개 현장에서 건축 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으로 총 797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실시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표본감찰’을 전국으로 확대해 17개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협업을 통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감찰로 실시했다.

감찰결과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 굴착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오 있음이 확인됐다.

먼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 처리하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또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3개 현장)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토록 했다.

소음 등 민원을 이유로 흙막이 없이 굴착하고, 안전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거나 승인받은 공법보다 안전성이 취약한 공법으로 변경하는 등 흙막이 공법 무단변경 사례도 있었다.

흙막이 철골자재 누락, 볼트 미체결, 용접 미실시 등 조립도와 다르게 시공해 변형이 발생하거나 지반, 흙막이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계측기 설치 개수 부족 및 허위계측 등으로 붕괴 사전징후를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도 발견됐다.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연면적 1만5,000㎡이상 건축물 지하에서 용접 등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이 적발됐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덮개, 낙하물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콘크리트 거푸집 또는 비계 지지재료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가설 제품이 아닌 철사 등으로 부실하게 연결하는 등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사례도 있었다.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건물 외벽이나 1층 필로티 천장에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 시공, 공장 등에 난연성능이 없는 샌드위치패널 시공, 배관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 미시공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최근 2년간(‘17~’18년) 전국 229개 지자체에 제출된 총 25,120건의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126개 업체 총 211건의 위·변조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시험기관은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성적서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시험기관의 업무부실도 찾아냈다.

행안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시․군․구)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굴착 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상이) 통일 ▲굴착공사 완료보고 의무화 ▲건축공사장 산업재해 감소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정기점검 및 명단공개, ⑤지자체 건축조례에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 명확화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반복되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안전경시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