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으로 확대
윤영일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으로 확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26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주거안정 기여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도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안정치연대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사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윤영일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