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매입 나서
신안군,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매입 나서
  • 신안=김형환 기자
  • 승인 2019.08.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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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상수원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신안군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수 중에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면적은 1만1,676천㎡으로 대부분 개인소유로 토지 재산권 사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19년 예산 12억원을 확보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 실시 후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 사유재산보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