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존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추진
환경 공존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8.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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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당정협의회서 대책마련 발표
환경·산림규제 포함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키로
에너지공단內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설치 운영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보통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신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에 그치는 등 보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3대 활성화 방향’의 주요내용은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全과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정례화 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금번 대책으로 풍력시설 설치시에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