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 소형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철폐돼야"
8천여 소형타워크레인 종사자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철폐돼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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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높이제한·지프길이·모멘트 중량 규제 강화 반대 촉구
국토부의 타워크레인 제한기준 강화는 ‘안전’ 아닌 ‘운전’ 규제일 뿐
건설현장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 모습.
건설현장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하게 타워크레인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 제한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는 ‘안전’이 아닌 ‘운전’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8천명의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원격조종 소형타워크레인협회’는 파업 협박에 어쩔 줄 모르는 국토부의 정책 변화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문을 내놓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업계는 소형타워크레인이 지브(물건을 들어 올리는 팔에 해당하는 부분)가 불안정하거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재해사례는 조종원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조종원과 신호수간의 소통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80% 이상”이라며 “최근 사고사례는 사용자간의 소통과 현장의 관리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능에 대한 규제가 아닌 신호수와 조종원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는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다.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자, 국토부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소형타워크레인 제한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그런데 돌연 국토부는 노조 파업을 진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계를 배제한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이에 업계는 “이해관계자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 목소리는 무시한 채 노조의 이야기만 듣고 기존 규정을 보름 만에 바꾸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파업을 빌미로 정부정책을 수시로 바꾼다면 누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업계 호소가 정부에 전달됐는지, 지난 21일 노·사·민·정 협의체 회의에 소형타워크레인협회가 7차 회의 만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설치높이와 지브길이, 모멘토 기준제한 강화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5일자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약 43%(1,817대 중 약 780대, 국토부 자료)가 일반 대형장비로 분류, 새로운 기준 적용은 약 65%(약 1,200대) 이상의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으로 분류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계를 운영한 사업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새로이 합의한 규제확대를 부정했다.

8천명의 3톤 미만 영세 소형타워크레인 조정원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계의 생존권도 문제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노조가 들어서게 되면 가늠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안을 보름 만에 뒤집은 국토부의 행정능력이 의심스럽지만, 차기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방안과 노조파업 철회조건으로 내세운 기준제한 강화에 대해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원과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중·소기업 건설사가 살아갈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문제라면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가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장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현 안전대책이 소형타워 조종원을 죽이는 행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에 중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합의점을 다시 도출할 예정”이라며 “추석 전에 8차 회의를 열고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