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금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금 지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8.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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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861억원 투입해 900개 사업장 대상 지원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금년 추경예산이 지난 8월 2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올해 수도권지역에 총 861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약 900개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까지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왔으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56,58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2%(5만2,221개소)를 차지하나 대부분 영세해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며, 단,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는 이르면 9월부터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환경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노후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