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보험 적용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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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면적 100㎡ 이상 건축공사 해당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330㎡ 이상인 경우에 만 산재보험을 강제 적용해 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소규모 건설현장의산재보험 적용확대로 약 2,200개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1만여명에 대한 산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