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적정공사비 보장 등 공사여건 개선되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적정공사비 보장 등 공사여건 개선되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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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및 고부가가치 해외투재개발사업 확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업계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 등 공사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해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고, 질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일자리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다만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했다.

우선 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한 예로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연 5회 이상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준공보고를 한번으로 변경하게 된다.

또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 특례를 제도신설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부담을 완화한다.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 추가 등록시 자본금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 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총 9억5,000만원만 보유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포함해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 ‘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 공사 전과정 여건개선

우선 가격산정 단계에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이 보장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폭염 등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적정 SOC 투자 확보 및 우수인력 양성 등 혁신기반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GTX-A(3조원, 지난해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올.下착공), GTX-C(4조3,000억원 ’지난 6월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지난 7월 예타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지난해 7월 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을 오해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올해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조2,000억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조8,000억원)은 대부분 올해 내 기본계획 및 설계 등에 착수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기능장이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신 부가가치 지속 창출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우선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을 본격 시행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건설공사 全 공정에 확산 적용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창업 연차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조성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GICC,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확대하여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해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건설경기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