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개선방안 시급하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 유인책 부족, 개선방안 시급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8.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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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 통해 6가지 개선방안 제안

지나친 특혜시비 의식으로 민간 유인책 대폭 축소 ‘문제’
민간공원조성 대상 확대·LH 민간과 함께 추진·인허가 리스크 축소 등 절차 개선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을 개선, 민간유인책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보고서를 통해 지지부진한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유인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특례사업은 그동안 비공원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의식한 공원관리청(지자체)은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성을 담보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왔는데 공공성 확보 요구는 곧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특례사업의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건산연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조성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보에는 유리하겠지만 재정의 한계로 일몰을 저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건산연은 이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원시설 일몰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최근(2019.5.28) 발표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 문제점 지적과 함께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이 지적한 현재 특례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비공원시설 조성 가능 비율의 축소 ▲토지대의 80%에 달하는 일시납 현금 예치금 현금 예치금의 반환 관계 모호 ▲협상 과정에서의 사업 지연 ▲공공기관의 사업 투입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기회 상실 등이다.

이에따라 우선 먼저 특례사업의 확대 적용을 위해 ▲민간공원조성 대상 확대 ▲인근 공원용지와의 번들링을 통해 비공원시설 용지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사업 진행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의 납부 방법과 비율 조정 ▲예치금 반환의무를 규정해 금융비용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함께 일몰제 적용 후 출구전략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할 경우 사업자를 동반해 신속하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공원 조성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할 것 등 6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업 개선 방안을 다수 고민했지만 정작 민간 참여자들의 주요한 요구사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허가 리스크의 축소”라며 “고무줄 인허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