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 ‘우려’
한국주택관리협회,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발의 ‘우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8.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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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된 가운데, 주택관리사업자 협회인 한국주택관리협회(협회장 조만현)가 반대청원 및 공청회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협회 측은 “주택관리사법 취지가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될 여지와 향후 입주민과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과 관련 우려되는 점으로 먼저 기존공동주택관리법과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업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주택관리사법이 제정되면,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체계화된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 관리주체의 정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사사무소, 주택관리사의 권한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을 둘러싼 혼란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 보듯 뻔히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에게 추가적인 설립요건을 강제해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제20조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대신 ‘주택관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2항에서 그 등록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등록주체를 주택관리사로 제한하고, 이에 대해 부칙 제5조에 경과 규정을 둬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법 시행 1년 이내에 추가된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등록해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법률에서 추가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소급입법에 따른 영업제한을 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궁극적 취지인 입주민 권익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협회 측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제5조에서 타인의 위법·부당한 간섭 등으로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을 악용할 경우,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도 주택관리사 스스로 ‘부당한 간섭’으로 주장하며, 주택관리사의 지위보호를 넘어 주택관리사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협회에서는 관련 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반대청원과 관련 종사자 반대 서명부 접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