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도시발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 산업발전 및 이익 환원 추진
이원욱 "도시발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적용"… 산업발전 및 이익 환원 추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8.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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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익 환수해 공공시설 운영에 투자하는 등 공익환원 이뤄지도록 기대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대한민국 도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한계점이 드러나자 도시공간혁신특구 제도를 도입해 규제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사진)이 건설산업 활성화와 이익공유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는 한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도시 내 또는 인근의 개발 토지 부족과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난개발, 재정의 한계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도시 개발이 어려워 도시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투자는 GDP의 16.6%를 차지(17년, 287조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전체 취업자 중 203만명으로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에 비해 큰 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SOC예산 삭감, 대외적 경기 요건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은 도시개발 규제를 철폐, 건설산업에 규제샌드박스를 접목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상승과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주목할 내용으로는 생활기능과 경제활동기능을 통합해 진행하는 사업을 ‘도시공간혁신사업’이라 정의하고, 동 사업을 위한 규제특례 구역인 도시공간혁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시공간혁신특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 환수할 수 있게 규정했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국가 성장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시공간혁신사업자가 특구의 주민들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지역 활성화,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간혁신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도시공간혁신특구위원회 설치, 도시공간혁신특구 내 도시공간혁신사업과 관련한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 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 있다.

이원욱 의원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도시공간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통해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혁신을 촉진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로 인해 기존에 거주했던 주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하며, 이익 환원을 통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병기, 김성수, 김영진, 송갑석, 송옥주, 안호영, 윤후덕, 정세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