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단체통합, 어디로 가고 있나!
CM 단체통합, 어디로 가고 있나!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8.0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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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조건인 법 개정 물 건너간 듯 ... 통합추진 동력 상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김 국장! CM단체 통합 잘 되는거요?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건설엔지니어링 즉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하거나 이 분야 관심이 많은 건설인들은 그냥 보통 인사처럼 기자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그것도 3년 넘게 듣는 소리라 이제는 별로 달갑지 않다.

돌이켜보면 애당초 한국CM협회와 전 한국건설감리협회(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의 통합은 국토부 제안으로 ‘발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필자가 간사역할을 맡아 시작됐다.

당초에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양 단체가 합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공감대를 형성한 이른바 4자모임이다.

그것도 매월 1회씩 6개월 간 미팅을 갖고 대략적인 통합의지와 주요내용을 상호 인정, 양 단체 TF도 구성 가동하는 등 1년여 발빠른 움직임으로 추진해 왔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부터 서둘자는 대합의와 더불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 시간이 훌쩍 지났다.

그런데 최근 확인한 결과 이것도 흐지부지다.

아마도 법 개정에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일 뿐 내막을 알 수 없다.

특히 최근 국회 건진법 개정 과정에서 있었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국토부의 무모한 밀어붙이기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즉 공공공사를 다루는 건진법에서 민간실적 관리를 규정하겠다는 의도(?)에 국회 입법조사관측과 국토부 간 강도 높은 언쟁까지 오고 가며 법리적 논쟁을 했다는 소식을 종합해보면 그 순수성이 의심되며 무엇인가 명쾌하지 못하다.

여기서 양 단체의 기본성격을 따져 봐야 한다.

한국CM협회는 용역업체를 비롯, 건설업체, 법률전문가, 세무, 컨설팅 등 다양한 회원사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산하 단체로서 국토부 장관의 위탁업무인 CM능력평가액을 공시하고 민간실적 관리 및 해외CM시장 개척을 위해 활발한 건설외교를 펼치고 있으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축감리업체 중심 단체에서 2014년 5월 토목설계업체와 통합으로 회원사가 대폭 늘어난 대규모 조직이다. 협회의 기능을 확립해주는 등 건진법 상 단체의 기득권을 갖고 CM협회와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명실상부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 단체로 위상을 확보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단체가 통합할 경우 시너지는 클 것으로 본다.

단, 건설사업관리의 기본 취지와 목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간다는 절대적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말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양 단체 통합에 손을 떼는 분위기다.

법 개정이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공동 인식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가 돌연 법 개정은 관심없고 민간실적관리 규정에 집중하는 모습이 수상하다.

이것이 국토부 국정과제라며 밀어 붙이고 있다.

그 동안 잘하고 있던 민간실적 관리를 중단시켜 놓고 지난 3년여 동안 민간실적 인정해 달라며 외치고 애원해 왔던 업계 목소리를 외면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

말로만 외치는 ‘규제개혁’ 의 표본이다.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듯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7명이나 왔다 갔다.

담당국장이 이렇게 수시로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되다 보니 기술안전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2019년 8월 현재, 이대로 가면 이 땅에 건설사업관리는 없다.

이제서야 기자는 두 단체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나마 한국CM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각성하고 있는 중이다.

전형적인 ‘갈라파고스’의 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2014년 건진법으로 이상하게 개정된 이후 선진형 CM제도가 한국형, 즉 감리로 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순수성을 되찾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도, 관련단체도 페어플레이 하라!

CM을 단순 기술용역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 더 이상 안 된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