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매입공고' 실시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매입공고'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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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고령자의 노후안정․저소득 청년층 주거안정 일석이조 효과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지난해 말 시범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