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불법폐기물 46% 치웠다
환경부, 전국 불법폐기물 46% 치웠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8.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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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55만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톤 가운데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톤(45.7%)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라고 환경부는설명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건설자원공제조합 등과 손잡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으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량 55만 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 5천 톤(80.9%), 이행보증 7만 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9만톤) > 경북(4.3만톤) > 전북(3.6만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정부, 화성, 양주 등) 및 경북도(의성․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 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고, 선제적 지방비 확보 및 신속한 처리착수 등의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언론 등에 긍정적 호응을 얻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