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해야 원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합니다"
“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해야 원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합니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8.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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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도는 올바로 가는데 잘못된 관행이 문제

정종채 하도급법학회장.
정종채 하도급법학회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과거 반세기 이상 찌들어 온 국내 건설시장 하도급 체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사회가 이에 대한 절실함을 공감하고 있으니 빠른 시간 내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동안 건설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원하도급 질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문서적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온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학회장 취임 일성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법과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으나 관행에 따른 갑과 을의 상대적 언행으로 하도급 공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이제는 전문학회가 설립, 운영됨으로써 사회와 현장 간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 종합적 분석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해 보자고 만든 단체가 곧 하도급법학회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 원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은 하도급업체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진정한 하도급시스템 구축은 산업경쟁력 제고의 첩경이다 ” 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 회장은 학회의 중점 역할에 대해 “ 부당특약규정의 무효화에 대해 확실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며 공법과 사법이 다른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는 등 하도급법학회가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원하도급 시장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만연해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 갑 을 관계의 인지감수성’ 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 원사업자 행동규범’ 을 제정, 공생 및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 회장의 생각이다.

현재 법무법인 에스앤 파트너 변호사이자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정종채 회장.

반세기 이상 찌든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하고 전문건설업체 등 ‘을’ 입장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도급 관련 생태계 변화가 기대된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