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소규모 건설현장도 '시스템비계'로"… 임대료 지급보증 출시
건설공제조합 "소규모 건설현장도 '시스템비계'로"… 임대료 지급보증 출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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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분 임대료 보증, 보증기간 종료일 90일 더해
기본요율 1.33%, 소규모 현장(20억원 미만) 민간현장 수수료 50% 할인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 시공 사진.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 시공 사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가설기자재 중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는 일체형작업발판(시스템비계)이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조치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은 5일부터 시스템비계 대여계약상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급 보증하는 ‘일체형 작업발판 대여대금 지급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비계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건설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비계는 기존 강관비계에 비해 임대료가 높아 소규모 민간건설현장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합은 시스템비계 지급보증 상품을 통해 임차인(종합건설사업자인 조합원)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임대인(시스템비계대여사업자)의 대금체불 위험을 감소시키도록 임대료 인하를 유도했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비계를 사용토록 조합이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

보증금액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고려해 산정되며 약 4개월분 임대료가 보증된다. 보증기간은 발급일부터 임대기간 종료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다.

보증 기본요율은 연 1.33%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사용촉진을 위해 20억원 미만 민간현장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조합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에 출시한 시스템비계 지급보증 외에도 지난 5월부터 시스템비계 사용현장에 대해 특별융자와 보증·공제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며 “조합이 마련한 다양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조합원의 부담도 감소되고 임대사업자도 대금회수 위험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시스템비계 사용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