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되나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되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05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민 의원 “안전조치 필요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 규정 신설… 국민안전증진 기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을지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대표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 돼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취약시설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취약시설 관리자 등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제 이행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시설은 777개소인데 이 중 약 33.5%인 260개소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함은 물론, 이용 하는 국민들도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이 확보돼 국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