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사 명의 대여 처벌 강화한다"
국토부 "건축사 명의 대여 처벌 강화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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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징역 1년→2년 상향 등 ‘건축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 무자격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에 대한 벌칙이 상향됐다. 현행법에는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ㆍ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