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등 국회 의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등 국회 의결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8.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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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해 9.13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부동산시장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 등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토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을 ‘30일’로 단축하게 된 것.

또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했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 가격담합 금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랸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넣었다.

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가격담함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건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토록 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