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심제 기준개정… 가격 적정성↑·하도업체 보호 강화한다
조달청, 종심제 기준개정… 가격 적정성↑·하도업체 보호 강화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8.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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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 견인

저가 입찰자 유리한 균형가격 산정·입찰금액 평가방식 개선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평가·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등 신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오늘(1일)부터 공공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낙찰률이 개선돼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는 물론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평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등이 신설되는 등 개선됐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2016년 도입,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은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조달청 정무경 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만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과거 상위40%, 하위20% 제외에서 ‘상위20%, 하위20%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고난도 공사에 단가심사가 실시된다. 과거 일반공사만 단가심사 실시에서 ‘일반공사, 고난도공사 단가심사 실시’로 개선됐다.

하도급관리계획(계약금액) 감점기준 강화로 하도급업체도 보호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하도급금액이 발주기관 작성금액 60/100이상에서 ‘64/100이상’으로 개선됐다.

입찰가격이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동일점수가 적용된다. 과거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미만 시 점수가 더 높았으나 ‘동일점수’로 개선했다.

이와함께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없이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계획서 평가 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하도급심사제외공종’은 하도급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