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법의 사각지대,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 개선돼야”
대한건축사협회 “법의 사각지대, 건축물 내부 리모델링 개선돼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7.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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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은 분명한 법적 행위

- 국가 자격자인 건축사의 도면작업과 지자체 등에 등록할 수 있는 전자 등록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점검 절실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광주에서 불법 건축에 의한 붕괴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는 준공 후 대부분의 건축은 법에서 멀어져 건축 허가 시 도면과 전혀 다른 실내 구조로 변형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종로 고시원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광주의 사례도 사용 중인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임의로 진행해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는 내부 리모델링 시 어떤 법적절차와 제재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오래전부터 무자격자들의 행위로 보를 잘라내고, 심지어 내력벽과 기둥을 잘라내는 내부 리모델링 현장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건물들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위험 천만한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내부 리모델링의 현실임을 지적했다.

또한,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은 분명한 법적 행위로 건축법과 구조, 소방 등의 건축 전반의 조정과 감독은 종합적인 능력 조정자인 건축사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공식 국가 자격자인 건축사들의 도면작업과 지자체 등에 등록할 수 있는 전자 등록 시스템 마련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점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