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 상습조작 대기업 및 측정대행업체 적발, 송치
대기측정 상습조작 대기업 및 측정대행업체 적발, 송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7.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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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상습조작 작당한 대기업, 대행업체 관계자 구속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A업체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B, C, D업체)을 적발하고 임직원 7명(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을 기소의견으로 2차례(1차 7월 19일, 2차 7월 29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수치 조작’ 유형)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측정 가장’ 유형)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B와 C)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하 배출업체)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이하 자가측정)하여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여 적정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배출업체는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위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측정수치 조작을 요구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 허위로 발급하지 못하도록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A업체는 측정대행업체 B와 C에 자가측정을 위탁하였는데,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하여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오면서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측정치 조작을 요구하여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1,868부 중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된 측정기록부가 276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A업체는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소위 ‘갑질’ 행위를 벌였다.

 A업체의 임원은 B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A업체 임원과 B측정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7월 12일에 구속됐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업 A업체를 포함해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 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