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만139건 집계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만139건 집계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7.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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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8만원 상향

경기도 5만5천여건〉서울시 1만8천700여건 〉인천시 1만8천700여건 順
횡단보도 55.3%〉교차로 모퉁이 20.3%〉버스정류소 15.3% 〉소화전 9.1% 順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100일동안 20만건이 넘게 집계, 국민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 처리건수는 19만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는 12만7,652건(67.1%)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만5,854건이 발생했고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만5,739건으로 나타났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5만5,058건)를 기록했고 서울특별시(1만8,761건)와 인천광역시(1만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6월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국에서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33.2%)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전국 시‧도 안전과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버스정류소‧아파트 승강기 등에 안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합동 캠페인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